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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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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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12.>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앞면) 1. 일반사항 ① 구분 | [ ] 장기요양인정신청 | [ ] 갱신신청 | [ ] 등급변경신청 | [ ] 심사청구 ② 조사원 | 성명 | | 소속(지사)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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