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7, 2019.6.12, 2021.6.30>
1.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4.심사결정서의 요지
5.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0.9.29>
③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6.12>
1.재심사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원처분을 행한 자
3.결정의 주문
4.재심사청구의 취지
5.결정의 이유
6.결정의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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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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