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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