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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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2>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조직과 정원의 관리
4.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5의2.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7.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1.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13.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4.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6.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8.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9.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삭제 <2020.12.22>
⑤삭제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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