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의2조 (기획연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연수부국어학예연구관향상기획운영과장공공언어과장교육연수과장교육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감사 관련 업무
8.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10.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4.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6.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