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의2조 (국립세종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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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6.30>
1.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예산, 회계 및 결산
5.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보안 및 관인 관리
7.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
9.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7.9.4, 2019.5.7, 2021.9.24>
1.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 구입, 기증, 등록 등
3.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
5.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6.정책자료의 수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의2.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8.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홈페이지 및 정책정보포털 운영
10.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자료실 운영 및 관리
2.소장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3.서고 운영 및 관리
4.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5.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문화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의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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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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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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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