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의2조 (기획운영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운영단국악전속단체기획관리과장국악진흥과장국악공연장장악과장무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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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23.8.30>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보안 및 관인관수
3.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5.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7.삭제 <2013.12.12>
8.예산ㆍ회계 및 결산
9.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감사 및 사정업무
11.청사와 시설의 관리ㆍ대관 및 방호
12.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2.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3.정부특별행사 및 국내외 대외협력 공연
4.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5.전속단체의 공연장 사용 일정 수립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6.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악의 진흥ㆍ보급
2.국악교육 및 자료 개발ㆍ보급
3.국악의 활성화
4.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5.국악의 생활화ㆍ대중화
6.삭제 <2014.8.27>
7.국악의 홍보ㆍ마케팅
8.삭제 <2014.8.27>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명 및 음향의 관리
2.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3.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4.악기ㆍ의상ㆍ소품의 관리ㆍ운용 및 대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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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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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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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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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