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의2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박물관국내외근현대사전시교육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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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6.9>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조사연구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6.9, 2020.9.1, 2023.8.30>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0.9.1, 2021.6.30>
1.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2의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보안 및 관인 관리
7.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8.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0.9.1>
1.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삭제 <2020.9.1>
3.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분석
5.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2.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수장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ㆍ구축 및 운영
7.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상설ㆍ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교육 교구ㆍ교재 및 영상물 개발ㆍ보급
5.어린이박물관 기획ㆍ관리ㆍ운영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5.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7.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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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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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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