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의5조 (국립장애인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장애인도서관자료서비스도서관서기관지원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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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3.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4.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6.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7.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8.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9.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10.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11.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12.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3.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기록물 관리
14.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15.물품관리ㆍ예산ㆍ회계 및 결산
16.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에 관한 업무
4.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 연구
8.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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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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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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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