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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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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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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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삭제 <2019.7.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