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삭제 <2019.7.30>.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시설수도ㆍ전기ㆍ가스국토교통부장관이하수도처리시설제35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1.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하천의 정비사업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9.7.30>

2. 조문 관계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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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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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삭제 <2019.7.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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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