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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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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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1.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1.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2.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5.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7>
④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⑤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12.18, 2021.12.28>
⑥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⑦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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