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체류 의무)
①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ㆍ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체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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