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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 (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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