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6(지분)
①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②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35조의16(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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