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개 · (등록의 신청)·(설립신청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외국법자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