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②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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