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변협징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예비위원추천할위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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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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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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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