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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39조 ·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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