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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법자문사법 · 제46조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 · (벌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2.제35조 및 제35조의33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3.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마.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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