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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법자문사법 · 제35의20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0조 · (업무 집행 방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합작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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