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3.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4.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