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4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3.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4.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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