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5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
1.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6.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6.3.2>
1.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2.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3.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4.「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5.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6.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7.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ㆍ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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