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2조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3.2>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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