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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35의9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9조
· (합작참여자의 가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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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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