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①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ㆍ제3항, 제98조의5제3항ㆍ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