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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법자문사법 · 제35의23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3조 ·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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