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31조 · (인가 등 통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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