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징계 사유)
①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