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7조 ((징계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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