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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법자문사법 · 제35의19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19조 · (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2.「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3.노동 분야 자문
4.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5.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ㆍ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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