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④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