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7(보고 등)
①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