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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법자문사법 · 제35의27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27조 · (보고 등)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7(보고 등)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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