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4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2.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3.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4.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제35조 및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6.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7.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8.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9.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10.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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