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4(사무직원)
①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제35조의14(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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