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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제8조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 (고시 등)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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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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