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