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①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