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변호사법대한변호사협회등록거부갱신거부등록취소심사절차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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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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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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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