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무직원)
①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제20조(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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