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업무수행의 방식외국법자문사법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소속선임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4.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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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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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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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