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4.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②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3.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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