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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 (업무수행의 방식)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4.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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