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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