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4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3.2>
1.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ㆍ사용한 사람
3.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가.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나.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6.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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