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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법자문사법 · 제35의7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의7조 ·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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