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서면대한변호사협회등록대표자소재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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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설립인가 연월일
5.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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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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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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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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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