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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설립인가 연월일
5.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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