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고시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③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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