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③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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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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