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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