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6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자격승인취소
2.등록취소
3.3년 이하의 정직(停職)
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견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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