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의10조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영업정지등록시ㆍ도지사과징금취소하거나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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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2.12.27>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5.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폐업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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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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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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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2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2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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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