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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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8.19>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및 시설구조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점검도 실시하는 마리나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19>
1.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
2.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1.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보수ㆍ보강공사를 포함한다) 도서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2.안전점검의 실시 결과 자료
3.그 밖에 안전점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0.8.19>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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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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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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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