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8.19>
②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및 시설구조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④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점검도 실시하는 마리나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19>
1.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
2.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
⑤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1.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보수ㆍ보강공사를 포함한다) 도서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2.안전점검의 실시 결과 자료
3.그 밖에 안전점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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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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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1. 정기점검 가.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날(마리나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마리나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제2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분 |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 가. 토목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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