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주요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및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2.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3.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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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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