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7.8.9, 2019.6.18, 2022.2.28>
1.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6.「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6.18, 2022.2.18>
1.「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