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7.9.19, 2020.7.31>
②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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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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