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따른다.
②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에 따른다.
③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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